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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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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중앙일보가 당시 회의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안건조정위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자화자찬과 맞장구 속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안건 조정위에선 법안의 숙의를 위해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법 처리에 딱 53분이 걸렸다.

이날 회의 시작부터 논란이 된 건 김의겸 의원이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3대3으로 해야 하는데 김 의원이 여당 석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4대2”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저를 민주당 안을 무조건 찬성하는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자 ‘여당 본색’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언론사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논란을 언급하면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자신을 여당 위원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없지만 충실한 법안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안 계시지만 계셨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후 8시 17분 재개된 회의는 벼락치기로 끝났다. “밤이 늦었지만, 최대한 성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김의겸 의원)는 말이 무색했다. 개별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사적인 평가나 의견을 간략하게 말한 뒤 53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승원 의원이 “개정안 해당 조문마다 하나씩 보면서 의결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가 의결할지…”라고 운을 띄우자 소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했다. 포괄 의결하는 게 좋다”고 의결을 서둘렀다.

이날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1000만원 하한을 두자고 주장하면서 언론 보도를 ‘오염 물질’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니 굴뚝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5000만원”이라며 “언론이 우리 사회 갈등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부추겨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감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1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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