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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하사 자는 모습 찍고 돌려봐" 육군도 성추행 극단선택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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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중앙포토, 연합뉴스]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다. B 중사는 한 달 뒤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와 사단 법무실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전입 일주일 만에 직속 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과 협박을 했다”라며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추가적인 가해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 요구한 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간부, 이 간부와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라며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부대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겼다”고 했다.

또 부대 측에서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하사는 결국 부대 전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A 하사는 이후에도 ‘문제 간부’, ‘성 문란 간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새 부대에서도 적응이 어려웠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육군은 아울러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신고 및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는 가운데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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