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만4000명 전공의 단체 "조민 허위스펙 불공정, 의전원 취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스펙을 만드는 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4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부산대에 촉구했다. 부산대는 오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전협은 23일 오후 3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 사회와 대한민국 의료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대가)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한솔 대전협 회장 당선인은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했다. 이어 여 당선인은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제출했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확인서 등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18일 관련 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결과와 최근 열린 정 교수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대학본부 측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가 올 1월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만 의사면허를 딸 수 있어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