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부영·유숙열 등 해직기자 원로들도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언론실천재단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영·유숙열 등 해직기자 출신 원로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기자협회도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유신독재시절 동아투위와 1980년 해직 언론인 등 언론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7월15일에 설립한 단체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이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이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못박았다.

또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위험성 외에도 이 법안에는 고의ㆍ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며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도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천적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한국에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언론인 시절 초심을 되찾아 언론 재갈 물리기에서 발을 빼고, 언론자유와 저널리즘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압력과 간섭에 맞서 국제기자연맹(IFJ) 등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