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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 백%미만/깡통계좌 정리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구제방침 백지화
증권업계는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깡통계좌」일괄 반대매매를 당초 방침대로 강행키로 했다.
업계는 최근 투자자 및 일선 점포직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정리할 깡통계좌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다시 철회하고 당초대로 담보비율 1백% 미만의 깡통계좌는 모두 정리키로 했다.
대우증권은 최근 담보부족계좌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매매를 유보키로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다른 증권사도 이같은 방침을 뒤따를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증권거래법상 신용거래는 현금 및 유가증권만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 부동산 및 보증인을 담보로 세울 경우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고,이같은 구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그전에 이미 정리된 깡통계좌 소유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구제방침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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