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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착각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성범죄 전과에도 집유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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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상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만취한 여성 A씨가 택시인 줄 알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이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택시가 아니다”고 A씨에게 말했지만 A씨가 행선지를 말하며 맥없이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차를 세우고 범행에 돌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을 차렸고 이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유도했다. 이때 이씨가 방심한 틈을 타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겠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녹음파일에서 A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가 사건 직후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58%였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회통념상 처음 본 운전사와의 성적 접촉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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