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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화 했다는 정권이 언론장악…집권연장 꾀하려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민주당의 집권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라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라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전 총장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여야 3대 3원칙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을 겨냥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과 김 의원에 의해 '3대 3'이 아닌 '4(범여권)대 2(야당)'로 바뀌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웠다. 이 때문에 김 의원에 강행처리의 주역이자 '알박기' 주인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일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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