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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내로 착각" 출소 4일만에 이웃집 10대 성추행한 男

중앙일보

입력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교도소 출소 4일 만에 범행…법원 "죄질 나빠"

폭행죄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이웃집에 침입해 10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가능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실형 선고한 원심 유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광주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B양(10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양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했다.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A씨는 약 10분 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전에는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줬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아내와 혼동"…재판부 "피해자와 체격·말투 달라" 

A씨는 재판 내내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 장소를 자택으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대인 B양의 외모와 체격·말투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반복적으로 '여보'라 부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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