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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33명에 1억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연락처 이렇게 빼냈다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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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영상 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뒤 협박하는 수법으로 33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의 몸캠피싱 조직에 속해 있다. 이 조직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남성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스마트폰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고,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냈다.

이 몸캠피싱 조직은 B씨에게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과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남성 33명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이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가 33명, 피해 금액이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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