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배민이 뭘 혁신했어? 전단지 모음 아냐?”
“타다가 왜 혁신이야? 콜택시랑 똑같지.”

한때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배민과 타다를 선택했습니다. 편하고 재밌게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더 쾌적한 차로 이동하는 경험을 좋아했죠. 그 과정엔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결하는 기술이 분명히 들어갔고요. 부동산중개도, 숙박예약도, 금융서비스도 그런 플랫폼 천하로 바뀌고 있거나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료서비스 시장도 그렇게 될까요? 소수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장은 좀 다르려나요? 최근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변호사협회와 정면으로 갈등 중인데요. 리걸테크 면에서도, 플랫폼시장 측면에서도 살펴볼 지점이 있네요. 그래서 박민제・김정민 기자가 이 문제를 뜯어봤어요. 글로벌 리걸테크 흐름에 비하면 극히 일부(중개시장)의 변화이고, 한국 사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 편한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해소딜 일 같기도 합니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설문에서 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 목차

1. “플랫폼, 서초동서 방 빼!”
2. 서초동 크로니클 by 플랫폼
3. 변호사는 ‘배민 포비아’
4. 플랫폼은 ‘레몬을 피치로’
5. 국회·정부 입장은?
6. 변호사만? 의사도 그래!


1. "플랫폼, 서초동서 방 빼!"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 변호사 단체가 플랫폼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변호사가 아닌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가 서초동 법조계를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을 더이상 가만두지 않겠다고. 세를 확장하던 플랫폼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① 변협 “로톡이랑 손잡지 마세요!”
대한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했다. 변호사가 협조하거나 참여해선 안될 행위 3종 세트(제5조 2항)를 추가했다. 핵심 요지는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는 것. 회칙을 어기면 영구제명까지 징계도 가능하다.

●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 변호사가 아닌 기업명 등을 표시하고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광고·홍보하는 행위
● 변호사가 아닌데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 변협은 5월 31일 총회를 열고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도 논의한다. 여기서도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지’ 다룬다고. 김신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사무장’ 같은 업체들에 변호사들이 협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② 로톡 “이건 스타트업 찍어내기지!”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건 플랫폼 기업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 변호사 검색·광고 업체다. 변협은 개정안 공포 직후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했다. 포털 광고는 괜찮지만 로톡 광고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야 굳이 로톡 광고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헌법소원 내겠다”: 로톡은 홍보 수단이 부족한 변호사와, 누굴 찾아야할지 막막한 의뢰인(소비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14년 출시 후 누적 방문자 1863만명, 상담 성사 48만여건을 기록. 특히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10개월 새 변호사 회원 수가 두 배(2000명→3966명)로 늘었다. 국내 등록 변호사(3만 197명) 중 13.1%가 가입해 있다는 게 로톡의 설명. 하지만 지금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해야 할 판. 로톡 관계자는 “5월 중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대리 로펌도 선임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통로의 로톡 변호사 광고. 사진 박민제 기자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통로의 로톡 변호사 광고. 사진 박민제 기자

2. 서초동 크로니클 by 플랫폼

국내 리걸테크의 역사는플랫폼의 도전과, 변호사 단체의 응전으로 요약된다.

① 승소율 공개
로마켓은 2005년 ‘변호사 전문성 지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3500만여 건의 소송 결과를 변호사별로 재가공해 지수화(index)한 뒤 유료결제 소비자에게만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의적 통계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승소율 공개는 문제 없다고 판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로마켓은 관련 서비스를 접었다.

② 소액 상담서비스 비교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춰주는 온라인 플랫폼도 등장했다. 소비자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 변호사를 비교할 수 있어 좋고, 다른 소비자 평가도 제공해 판단을 돕는다는 취지. 변호사 반발에 부딪히면, 플랫폼들은 “결제수수료나 시설비를 받을 뿐”이라고 반박.

로시컴 ‘무혐의’ :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회사로, 이메일·방문·전화 상담 중개 서비스를 제공. 대한변협은 2012년 “로시컴이 상담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고소.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 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시컴은 “전자결제·이메일시스템 등을 설치해주고 시설비를 받는 것”이라며 반박. 검찰은 “시스템 운영비 이상의 돈을 받았다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네이버는 ‘수사받는 중’ : 2020년 3월 네이버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5%를 받자 형사고발이 이어졌다. 결제 수수료라기엔 금액이 많아, 혹시 소개료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주장. 결국 네이버는 수수료율을 1~3% 안팎으로 낮췄다. 수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진행 중. 네이버 관계자는 “결제 수수료만 받을뿐, 상담을 중개하거나 변호사를 추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로톡과는 다른 모델”이라며 “이번 변협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해선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③ 변호사들의 온라인 광고판
로톡은 변호사들이 낸 광고비(최소 월 25만원)로 돈을 번다. 일반 이용자가 로톡에서 키워드·지역·분야를 검색하면, 로톡에 광고비를 낸 변호사 명단이 검색결과 상단(프리미엄 로이어)에 우선 노출된다.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로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결정하는 식. 로톡은 과거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검찰은 광고 플랫폼이라고 봤다. 지난해 로톡을 다시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로톡은 변호사 광고에 ‘플랫폼 이름’을 넣는다. 세상에 어떤 광고회사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앞세우냐”며 “스스로 ‘온라인 사무장’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팩플레터 94호

팩플레터 94호

⌛ 리걸 테크(Legal Tech)의 세계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중개’는 리걸테크의 극히 일부다. 해외에선 인공지능(AI)을 적용 가능한 분야 위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IT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해 “2023년까지 대기업 법률 업무의 25%는 가상의 법무 보조원이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는 싹이 나오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① 법률 리서치: 판결문·계약서 요약, 유사사건 판결문 검색, 판결 쟁점 유형화 등 기존 패러리걸(Paralegal·법률 사무원)이 하던 일을 AI가 보조하거나 아예 대체하는 중. 미국 웨스트로(Westlaw), 렉시스(Lexis) 등이 이 분야의 선두.

② 법령 및 유권해석 검색: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실시간 검색해주는 서비스. 미 연방·주 정부와 의회·법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미국 피스컬노트(FiscalNote)가 대표적.

③ 계약서 검토: 반복 업무가 많은 계약 관련 서비스는 기술로 대체되는 속도가 빠르다. 뉴욕 기반 스타트업 로긱스(LawGeex)와 JP모건 등이 AI로 계약서를 검토해준다.

3. 변호사는 '배민 포비아'

법률시장은 전형적인 레몬(정보 비대칭) 시장. 승소율 등 변호사 역량을 평가할 객관적 정보가 없다. 출신 학교, 법조 경력, 언론 보도 기사 등이 전부. 승소를 보장하며 고액을 갈취하는 불법 법조 브로커,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도, ‘누가 잘하는지 소비자가 잘 몰라서’ 생기는 일. 이 때문에 소비자의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는 상담·광고 플랫폼에 기술 기업들의 도전이 몰리는 편. 취지는 좋은데, 변호사 업계의 반응은 매번 적대적. 도대체 왜?

① “음식점처럼 될라…”
택시도, 대리운전도, 식당도 그랬다.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 매출이 늘고 영업이 편해지긴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다. ‘리뷰’와 ‘별점 평가’에 끌려다녀야 하고 더 많은 콜·주문을 받기 위해선 플랫폼이 정한 정책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도 결국 언젠가는 음식점처럼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근원적 공포.
● 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는 “광고를 하면 분명 사건 의뢰가 늘어난다”며 “그래도 (로톡 광고는) 한 달만 하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변호사가 로톡에 몰려들수록 나는 광고를 더 많이 해야하고, 수임 성과는 예전과 비슷해지는 구조다. 결국 로톡만 돈을 벌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② “비교는 NO, NO”  
국가 고시로 자격을 얻는 법조인들은 내부 평가에 엄격한 편. 수십년 전 졸업한 사법 연수원 졸업 석차를 근거로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많다. 이들에겐 돈(광고비) 써서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플랫폼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크다. 개개인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플랫폼 노출 순위 간 차이를 인정하기 힘들어 한다.
● 경력 25년 차 김모 변호사는 “수임을 많이 하려면 광고뿐만 아니라, 상담을 많이 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줘야 하고, 별점도 관리해야 한다”며 로톡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다.

③ “박리다매 상담, 피해는 소비자”
광고에 따라 노출 위치가 결정되다 보면 결국 ‘저가 수임료’ 경쟁으로 업계가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여년 전 서초동에서 500만원쯤 하던 일반사건 수임료 정가는 로스쿨 변호사 급증 이후 최근 100만원까지 떨어졌다.
● 대형 로펌 소속 4년차 김모(35) 변호사는 “100만원짜리 사건을 두고 플랫폼에서 가격 경쟁이 붙어 80만원에 수임하면 변호사는 딱 80만원어치만 일하게 된다”며 “이런 박리다매가 늘어나면 피해가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바라는 이들도 있다.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 비법조인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2006년 1만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14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겼다. 경쟁이 치열해졌단 얘기. 로톡과 손잡지 말라는 변협에 찬성하면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 중소 로펌 소속인 19년차 안모 변호사는 “로톡을 막으면 다른 플랫폼이 또 나올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변호사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팩플레터 94호

팩플레터 94호

4. 플랫폼은 '레몬을 피치로'

플랫폼 회사들은 “변호사단체의 직역 이기주의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혁신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이다. 일반 소비자에겐 막막하기만 한 법률서비스 시장을 피치마켓(Peach Market·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품질 경쟁이 있는 시장)으로 바꿀 기회라는 것.

① 소비자의 문제
‘내 변호사’는 어디에?: 변협은 매년 법관·검사를 평가한다. 우수 판검사, 하위 판검사를 추려 법원과 검찰에 제출. 하지만 변호사 평가는 안 한다. 수임료는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플랫폼은 여길 노렸다. 이용자들의 리뷰와 평가를 축적해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마저도 없어서 아쉬운 게 소비자이기 때문에 장사가 됐다.
접근성 up!: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배민처럼, 온라인 검색 한번으로 전국의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나쁠 게 없다. 서초동에 직접 가서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올려다보고, 물어물어 가야했던 수고를 해결.

② 공급자의 문제
청년 변호사들: 로톡의 변호사 회원 중 78.7%가 10년차 이하다. ‘전관 스펙’도 ‘대형 로펌 간판’도 없는 청년 변호사에게 플랫폼은 ‘희망의 동아줄’일 수도. 2년차인 김모 변호사는 “법조시장이 포화상태라면 시장 확장에 주력해야지, 후배들 사다리 걷어차고 변화를 거부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상담=무료’ 공식 폐지: 과거 오프라인에서 변호사 상담은 대부분 공짜였다. 사건을 수임해야하는 변호사 입장에선 야박하게 상담료를 청구하기 어려웠기 때문. 하지만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상담=유료’로 업계 문화가 바뀌는 중.
왜 나만 갖고 그래?: 로톡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 “네이버, 구글(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의 변호사 광고는 다 괜찮은데 왜 로톡만 문제냐”는 항변이다. 변호사 단체는 법률시장만을 위한 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을 같이 볼 수 없다는 입장. 스타업계도 이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만만한 스타트업부터 죽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파이 키우기: 로톡은 플랫폼이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나홀로 소송하는 이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문턱을 낮췄다는 것.

🎯 근데...로톡, ‘기술 혁신’ 맞아?

전통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은 대부분 ‘기술 혁신’을 내세운다. 로톡도 마찬가지. 지난해 11월 로톡이 출시한 ‘형량예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5가지 질문에 답하면 ‘로톡AI’가 이용자와 가장 부합하는 사건을 추려내고 유력한 형량 예측값과 통계정보를 제시해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문제는 신뢰도다. 로톡은 2012~2020년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을 확보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한 해 접수되는 형사사건이 150만건 안팎(2019년 148만 1392건)인 걸 감안하면 로톡 서비스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지적. 더구나 해당 판결문의 통계적 대표성도 입증할 방법은 없다.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아주 작은 사실관계 하나만 달라져도 양형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데 형량을 AI로 예측하는 건 무리”라며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 국회·정부 입장은?

주부무처인 법무부와 국회는 지켜보는 중.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섣불리 개입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기조다. 실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플랫폼과의 동업을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 법안을 준비했으나 법조계의 강한 반발 이후, 발의가 무산되기도.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은 어떤 광고를 금지할지까지 변협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다”며 “의사나 회계사 등 금지 광고유형을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면 변협의 자율권이 과한 면이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관계자는 플랫폼 참여 관련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민감한 사안이라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6. 변호사만? 의사도 그래!

플랫폼의 진격은 시대의 조류. 식당, 쇼핑을 넘어 교통 분야까지 평정했다. 다음 타깃은 전문직 서비스. 법률 서비스 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의료 서비스 시장에도 플랫폼과 전문가 집단 간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강남언니’와 ‘바비톡’: 미용 의료 플랫폼들이다. 의사 단체로부터 수년째 불법 ‘의료 광고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플랫폼에 가입한 병원들에는 의사회 명의의 공문이 시시때때로 날아온다.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등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것. 강남언니 관계자는 “관련 협회들이 우리 플랫폼에 가입한 병원들에 ‘성형정보 플랫폼이라는 건 출발부터 비윤리적인 것 아니냐’며 압박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팩플서베이

"로톡·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법률 플랫폼, 어떻게 보세요?" (응답기한 만료)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리걸테크와 법률시장의 미래 👉자세히 보기
5월 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을 혁신하다’ 웨비나에서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AI 활용이 가능한 리걸테크 분야가 실제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적용모델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리걸테크 시대의 법조윤리 👉자세히 보기
기술의 영향으로 변화할 법률 서비스 시장의 모습을 변호사 소개 서비스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비변호사와의 동업 문제, 보수의 문제 등 현재 논의되는 핵심 쟁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