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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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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33호, 2020.11.17.

Today's Topic
'신흥 슈퍼리치' 유튜버의 탈세로 본 구글세 논란

팩플레터 33호

팩플레터 33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초딩들의 장래희망’ 유튜버가 이젠 ‘직딩’의 희망인가, 싶습니다.
나의 '부캐'는 유튜브에 있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지난달엔 직장인 29.3%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로 ‘수익창출ㆍ부업’이 두번째로 많았고요. 그럴만도요. 인기 유튜버까진 아니더라도,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업로드한 영상에 광고가 붙고 광고수익도 입금됩니다. 더 놀라운 건 개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한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버가 바로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나 친구라면요? 평범한 개인 유튜버가 늘수록 유튜브 플랫폼은 더 활성화되고 돈 버는 사람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이런 수익에 제대로 과세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나 탈세의 길이 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조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입니다. 한없이 투명한 유리알 지갑을 쥐고 사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흔드는 신종 플랫폼 수익에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수년 전부터 지적된 구글ㆍ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도 여전히 해결 못했는데, 그 플랫폼상 거래를 각국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 Factpl_ExPLain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일부 유튜버의 기상천외한 탈세 기법에 평소 분노하셨다면, 읽어보시고 설문도 꼭 참여해주세요.

💎 핵심 인물

팩플레터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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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 : 꼼수 여지 많지만…버는만큼 세금 냅니다!
플랫폼 위에서 쑥쑥 성장 중인 신흥 부자.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들의 1인당 평균 월수입은 934만원으로 일반 직장인(303만원)의 3배가 넘는다.

2. 기재부, 국세청 : 신종 지하경제로 골치
국적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골머리 앓는 중. 글로벌 IT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과세 당국의 레이더를 잘 피해다닌다. 각국 과세 당국이 머리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실행된 건 없다.

3. 빅테크 플랫폼기업 : 내라면 내겠는데, 국제 합의는 됐나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마켓 등 수많은 ‘사장님’을 배출한 플랫폼 경제의 플레이어들. 물리적 사업장 없이 법인세가 싼 ‘조세 피난처’에 사업 거점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세(稅)’가 도입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4. 김두관, 박홍근 : 디지털세도, 탈세 유튜버도 계산기 두드려본 거 맞습니꽈!
“정부의 디지털세 대응은 안일”(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는 탈세 무방비 현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여당 의원들. 탈세 유튜버도, 디지털세도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 목차

1. 무슨 일이야
2. 유튜버의 탈세
3. 유튜버만 문제일까?
4. 플랫폼 "서버 있는 곳에 세금"
5. 삼성·현대도 피할 수 없는 디지털세
6. 디지털세 ‘동상이몽’
7. 국회·정부는 뭐해?

1. 무슨 일이야

신흥 밀레니얼 슈퍼리치 ‘유튜버’들과 그리고 이들의 터전 ‘유튜브’의 깜깜이 매출,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플랫폼과 플랫폼 위에서 돈을 버는 이들이 얼만큼 버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 디지털 경제에서 정의로운 조세, 어떻게 가능할까.

① 세금 내는 유튜버, 10%도 안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물적·인적 시설을 가진 유튜버 사업자 중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이는 330명(신설 업종코드 등록자 기준). 올해 5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고 운영자 국적이 한국인 채널이 4300여 개임을 감안하면, 유튜버 수익에 세금 낸 ‘파워 유튜버’는 전체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산.
●구독자 40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영국남자’는 ‘유튜버 과세’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남자 구독자가 대부분 한국인인데, 방송 수익에 대한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

② 급진전되는 디지털세 논의
●지지부진하던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힘을 받고 있다. OECD·G20 등이 합의를 도출, 디지털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론 미국처럼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등 변수는 있다.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한 해 수조원 벌어가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도 좀 더 명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디지털세 대상에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소비재 기업도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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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합의 추진하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대상: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대상 사업 중 특정 업종, 일정 매출 이상 올리는 글로벌 기업
●논의 주체: OECD·G20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한국 포함 137개국
●도입 시기: 미정. 2021년 중 디지털세 국제기준 최종 합의안 도출 예정
●우리 정부는: 2019년 말 기재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민관 TF 구성. “우리 이해관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겠다”는 입장.

2. 유튜버의 탈세

1인 미디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을 증명하긴 어렵다. 구독자 10만명 이상(통상 전업이 가능한 수준)의 국내 유튜브 채널은 5년 전보다 약 12배 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진신고’ 외엔 유튜버의 세금 탈루와 회피를 막을 길이 없다.

●바다 건너오는 월급 : 유튜버가 버는 광고 수익은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태평양(APEC) 지사가 유튜버의 계좌로 직접 달러 송금한다. 국세청은 이 내역을 알 수 없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선 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내게 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고 했다.
●차명계좌 허용: 유튜버가 광고수익을 받을 때 필요한 계좌(구글 애드센스 계정)는 타인 명의여도 된다. MCN(소속사)의 세무 대리, 여럿이 운영하는 채널의 정산 편의 등을 위해서라지만,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MCN 소속 유튜버의 소득파악은 상대적으로 쉽다. MCN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정산해주기 때문.
●느슨한 감시망 : 해외에서 국내로 연 1만 달러(1200만원) 넘게 송금되면 외환거래법에 따라 국세청에 자동 신고된다. 하지만 제3자 명의로 여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득을 쪼개는 편법 탈세 앞에선 법도 무력해진다.
●일상이 콘텐츠 : 소득신고 시 뷰티 유튜버라면 화장품 값을, 먹방 유튜버라면 음식값을 경비 청구할 수 있다. 자기만족을 위해 쓴 소비와 경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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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어떻게 돈 벌까?
①광고 수익: 구독자 1000명, 연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다. 통상 수익의 45%를 구글이, 나머지 55%를 유튜버가 가져가는 식.
●국내 5만 5800여개 채널이 광고 수익을 번다.(플레이보드, 8월 기준 추정치).
●정교한 타겟팅(ex. 축구를 좋아하는 2030 남성)이 가능할수록 광고 단가도 높다.
●구독자 수가 많고, 구독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광고 단가가 높을수록 많이 번다.

②협찬 수익: 간접 광고(PPL), 제품 협찬, 브랜디드 콘텐트 등 유튜브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얻는 수익. 구글과는 무관하다.
●광고비는 광고 목표, 집행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업계에선 대략 구독자 수×10~20원 내외로 본다. 10만 구독자라면 건당 100만~200만원±∂.

③후원 수익: 유튜브에도 ‘아프리카TV 별풍선’ 같은 도네이션 기능이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중 일정 금액과 메시지를 유튜버에 보내는 ‘슈퍼챗’, 특정 채널을 정기 후원하고 VIP 자격을 얻는 ‘채널 멤버십’, 특정 영상을 유료 후원하는 ‘환호’ 등. 구글이 수수료로 30%를 떼간다.
●구글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플랫폼(투네이션 등)을 통해 후원하기도 한다.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전세계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채널은 ‘가로세로연구소’.

3. 유튜버만 문제일까

탈세, 이제 기업이나 유력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IT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도 공평 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법·제도)가 부실하다는 것.

●IT기업이 주도한 새로운 시장은 지하경제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 마켓 관련 전자상거래 탈세 신고는 지난 5년간 8364건. 사업자 등록 없는 개인 간 거래도 많아 정확한 거래규모 파악이 어렵다.
●플랫폼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업해 투명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안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에어비앤비·네이버 예약 등에서 활동하는미신고 숙박공유사업자도 국세청의 주시 대상.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는 자진 신고로 과세가 이뤄진다”며 “직장인처럼 원천징수 되려면 숙박공유 양성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생 고소득 직종의 편법 탈세에 대중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IT서비스학회장)는 “일반인이 보기에 인플루언서는 노력에 비해 큰 돈을 쉽게 번다”며 “이들이 탈세까지 한다면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유튜버 과세는 어떻게?
●미국에선 구글이 연간 600달러 이상 지급받은 유튜버에게 미국 국세청(IRS) 소득 신고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구글이 정부에 유튜버 소득을 직접 보고하는 유일한 국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자진신고가 기본. 인도의 경우 1000만 루피(약 1억5000만원) 이상 버는 유튜버에겐 더 무거운 납세 의무를 지운다. (출처: 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2020.5,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제21호)

4. 플랫폼 "서버 있는 곳에 세금"

‘플랫폼 내 사업자’들의 탈세는‘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뗄 수 없는 문제다. 쉽게 말해 유튜브와 유튜버는 데이터 기반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인데, 유튜브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서는 유튜버에 대한 과세도 한계가 있다. 구글만 그러는 게 아니다. 고정 사업장 없이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로 사업하고 국가별 매출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IT 기업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주축이다.

●한국에서 ‘역외사업자’인 구글은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데이터 서버를 둔다. 한국 소비자의 구글플레이 결제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태지사 매출로 잡힌다. 한국 국세청은 올 1월 구글코리아가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페이스북 등 플랫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넷플릭스와 같은 OTT(실시간동영상서비스) 서비스 등은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IT업체 134개사가 한 해 동안 납부한 부가세는 2367억원(박홍근 의원실, 10월 국정감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지난해 국내 매출 추산액만 5조원 이상이었다. 반면, 2019년 네이버 한 곳이 매출 6조5934억원을 올리고 낸 법인세는 4500억원.

5. 삼성·현대도 피할 수 없는 디지털세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IF(포괄적 이행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본국에만 내던 세금을 수익을 거둔 여러 나라에 나눠 내라는 것.

●OECD/G20 IF는 지난달 디지털세 장기 대책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승인했다. IF는 내년초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다자조약 체결, 국내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세 시행까지는 2~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만 내는줄 알았는데: 디지털 서비스 사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넘기면 무조건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소비자대상 기업은 원격 사업 정도가 낮고, 이익률이 낮은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할 계획.
●한국 정부는 ‘디지털세가 한국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업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나 지점을 둔 곳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낼 만큼 내고 있다는 것.

6. 디지털세 '동상이몽'

실리콘밸리로부터 이미 세금을 받고 있는 미국 이외, 대부분국가는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특히 유럽과 동남아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별도로 개별 과세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미국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저격해온 유럽과 ‘이중과세는 막아야 한다’는 미국 간 파워게임 분위기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엔 난항이 있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자국 매출 2%를 디지털세로 매기려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을 철수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글로벌 IT기업에 자국 매출 3%를 디지털세로 때렸다. 트럼프 정부는 프랑스산 명품에 보복 관세 25%로 대응. 양국은 올해 12월까지 디지털세와 관세를 모두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극적 합의.
●유럽 안에서도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디지털세에 반대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혜택은 국가 재량이란 주장.
●동남아에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올 하반기 디지털세 10% 부과 대상으로 구글·아마존 등 28개사를 선정했다. 베트남은 넷플릭스의 현지 수입에 과세를 추진 중이고, 태국・필리핀 등도 관련 법안 논의.

7. 국회·정부는 뭐해?

현실적으로 구글이 유튜버 수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또 유튜버가 마음 먹고 수익을 은닉하면 잡아내는 것은 쉽지않다. 전문가들은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5월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통해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 검증한다”며 사각지대에 칼을 빼들었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산업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인정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한 가산세가 한국은 40%밖에 되지 않고, 또 실제로 가산세까지 내는 사람은 드물다”며 "미국처럼 70%까지 가산세를 올리는 등 현실적인 처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딥러닝 등 AI 기술을 사용해 해외 송금 내역을 지능적으로 분석하는 툴을 개발하는 등 정부도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고안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도 OECD/G20 IF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상주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되겠냐",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삼성·LG 등 국내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국내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팩플 서베이 

탈세를 막기 위해, 구글 같은 플랫폼이 개인(유튜버)에게 지급한 내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법)를 만들어야 할까요? 👉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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