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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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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18호, 2020. 09. 22

Today's Topic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팩플레터 18호

팩플레터 18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오늘 레터에선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 문제를 살펴봅니다. 의 매일 쏟아지는 플랫폼기업 뉴스 가운데 얼마전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처우 관련 단체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교섭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 중개 플랫폼에서 콜을 받는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기사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했어야 할까요?

들여다 볼수록 문제는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과 제도가 플랫폼 노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도, 플랫폼 노동자도 막막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제 플랫폼 소비자들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factpl_Explain.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문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 핵심 인물

1. 카카오모빌리티 : 내가 ‘사용자’? 나도 몰라요
전국 15만명 대리기사가 등록한 중개 플랫폼 ‘카카오 T 대리’ 운영사. 최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들의 ‘사용자’인지 행정·사법당국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

2.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428일만에 합법 노조…사용자는 누구?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로 인정 받았단 의미. 신고서 제출 후 428일만이다. 2016년 카카오가 대리 시장 진출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교섭 요구 중.

3. 우버·리프트·타다 : 플랫폼은 ‘중개’할 뿐
모빌리티 혁신을 국내외에서 주도한 업체들. 프리랜서 기사들을 근로자처럼 썼다는 이유로, 세 곳 모두 소송에 휘말려있다. 이들은 “기사와 승객을 중개만 했다”는 입장.

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9월 1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 장관 화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 발표. 선언문은 “많은 회원국의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플랫폼 노동자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단.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일 시킬 땐 ‘직원’, 불리할 땐 ‘사장님’이라고?
디지털화 이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고잉 디지털 프로젝트’가동 중. 플랫폼 노동에 대해 임금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보는 ‘오(誤)분류’를 막고, 그래도 남는 회색지대엔 가능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목차

1. 플랫폼 노동자, 넌 누구냐

2. 나랑 무슨 상관이야
3. 법 문제
4. 모빌리티 : “유전자검사부터 하자”
5. 배달 : “호부호형은 허락”
6. 노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7. 고용노동부·국회는 이제 준비

1. 플랫폼 노동자, 넌 누구냐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혼란에 빠졌다. 외관은 프리랜서인데 하는 일은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같기 때문. 배달·대리운전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주먹구구식 인력소개소를 양지로 끌어올린 ‘혁신’이냐, 마땅히 근로자로 고용했어야 할 이들을 프리랜서로 계약한 ‘꼼수’냐.

① 모호한 플랫폼 노동
●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의 법적 지위는 프리랜서(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기업 대 기업(사장님 대 사장님)’으로 일을 맡기는 셈.
● 하지만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플랫폼이 이것저것 지시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 플랫폼별, 업종별 행태가 제각각이라 일괄 정의는 어렵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업이 직고용한 근로자를 1, 자유도 높은 프리랜서를 10으로 본다면, 플랫폼 노동자는 1~10 사이에 모두 걸쳐있다”고 했다.

② 근로자 ‘인정’ 요구 봇물
● ‘합법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수는 1300~1400명. 하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이들의 사용자인지 애매하다”며 교섭 거부. ‘카카오 T 대리’는 전국 대리기사 중 91.7%인 15만명이 쓰는 앱이다.
● 지난 4월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 베이직’도 드라이버들의 ‘근로자’ 인정 요구에 직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타다 기사 곽모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타다는 바로 행정소송 제기.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2. 나랑 무슨 상관이야

플랫폼은 사회 전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플랫폼과 무관한 삶은 거의 없다. 이른바 우버화(Uberization)의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도마저 붙었다.

팩플레터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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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 노동자인 당신
● 2019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는 최대 53만8000명.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된다.(한국고용정보원)
● 플랫폼 노동 ‘전업자’도 증가.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과거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경우는 57.8%, 자영업자 출신이 플랫폼 노동만 하게 된 경우는 69.6%다.

② 플랫폼 노동자가 될 당신
● 플랫폼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 추세. 배달기사가 대표적이다. 배달 스타트업 ‘바로고’에서 하루 1건 이상 배달한 기사는 1월 9300명 → 9월 2만명으로 늘었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도 7월부터 라이더 1000명 이상 신규 모집 중.
●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변호사 등 그간 플랫폼과 거리가 멀었던 직종도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다.
●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설계된 현행 노동관계법의 바깥에 놓인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늘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③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당신
● 플랫폼은 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조직, 자원을 연결해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하는 게 본질. 최적 서비스를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두 집단을 잘 ‘중개’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
● 공급자도 플랫폼에겐 ‘고객’이다. 하지만 고객을 고용하는 순간 성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거래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플랫폼 장점이 사라지는 것. 고용 후엔 법이 규정하는 수많은 보호의무가 생긴다.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우리 법은 해고가 어려운 경성 노동법”이라며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4대 보험과 정년이 보장된 수많은 근로자를 안고 사업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3. 법 문제

법적으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자영업자·프리랜서) 간 차이는 크다. 근로자는 보호받지만 회사에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자유롭지만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크게 두 종류.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 :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일해야 하는지 (인적 종속성)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한다.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 연차가 보장된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막아준다. 4대 보험도 보장.

②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기준 :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경제적 종속성),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범위가 넓다. 특정 회사에 고용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 소득을 의존하고 있다면 해당된다. 학습지 교사, 채권추심원, 설치·수리기사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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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 노동자는 어느 쪽?
문제는 IT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
●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영업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평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플랫폼 내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감을 받으려면 플랫폼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소득원인 요금도 플랫폼 인공지능이 결정.
●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플랫폼 기업은 ‘중개를 할 뿐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불특정 다수인 플랫폼 이용자들 즉 소비자가 사용자가 되는 셈.
노동조건을 따지는 것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당, 휴가·휴직 등 근로자 보호장치는 현행법상 노동시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플랫폼 배달기사가 50분 대기하다 10분 배달했다면 1시간 일한 것인지, 10분 일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 글로벌 트렌드 : 오분류 방지와 회색지대 보호

● OECD는 ‘디지털 시대 플랫폼 노동 규제(Regulating Platform Work in the Digital Age)’ 보고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거짓 분류해 경쟁 우위를 점한다”며 “정부가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도 타다 드라이버들이 유사 소송을 냈다. OECD는 “오분류를 막는게 우선, 그러고도 남은 플랫폼 노동자에겐 가능한 사회적 보호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
●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만 있는이분법적 구분이 문제”라며 “사회 변화에 맞게 노무제공자를 3~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보호 수준을 달리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모빌리티 :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전국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일단 근로자가 맞는지, 근로자가 맞다면 사용자는 누구인지 법적·행정적으로 명확해져야 책임질 수 있다는 취지. 유사소송 중인 다른 플랫폼 기업 대응도 비슷. 심지어 대리노조 설립을 인가해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설립인가증이 나간 것만으로 사업주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리해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① 대리운전노조의 입장
대리기사들이 주로 카카오 T 대리를 이용하니,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
● 김주환 노조위원장은 “전체 대리기사의 55~70%가 전업이고, 48.7%(8만명)가 ‘카카오 T 대리’를 활발히 사용하는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말했다.
● 대리운전노조는 설립인가를 받는 데 428일이 걸렸다. 행정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카카오모빌리티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김주환 위원장은 “카카오는 지역대리노조의 교섭을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 같다. 기존 대리업체의 시간끌기 수법과 똑같다”고 했다.

②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
대리기사들이 여러 중개업체에서 일을 받으니,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 대리운전 시장은‘전화 대리’비중이 85~90%, 카카오 같은‘앱 호출’비중이 10~15%다.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리기사 1인당 소속회사는 평균 2.3개.
●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사 소속 대리기사가 있는 기존 업체와 달리 카카오 T 대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된 형태”라며 “노조법상 카카오모빌리티 근로자가 맞는지, 우리가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는 행정·사법당국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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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달 : “호부호형은 허락해야”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폼과 배달노조 측은 배달기사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은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 비슷한 시기 모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포럼)’에도 참여했다. 한국 최초 플랫폼-노조-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포럼이다. 노조와 단체교섭도, 포럼도 모두 결론이 임박한 상황.

① 배민 “일단 노조는 인정”
● 노조의 교섭 요구에 플랫폼 기업은 보통 “우리가 사용자가 맞냐”부터 따진다. 사용자가 되려면 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가 여러 플랫폼을 사용(멀티호밍)하기 때문. 수년간 소송이 이어지다 보면 흐지부지되기 마련. 우아한청년들이 사용자성을 다투지 않고 노조와 교섭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
●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플랫폼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게 됐다”며 “라이더가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고객·업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플랫폼 포럼 “특고의 실패, 반면교사”
● 플랫폼 포럼은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등 기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독립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위원장)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다.
● 혼란의 배달 생태계에서기사와 플랫폼 간 합의된 행동규칙을 만들자는 취지. 재계와 노조의 이견 때문에 20년째 대안을 찾지 못한 ‘특고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 10월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 이병훈 포럼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기준이 없다보니 무질서한 상태”라며 “양측이 자율규범을 만들어 진흙탕 같은 업계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6. 노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조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힘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잘못된 처우가 있으면 시정할 권리’는 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대표성 : 대리노조 노조원 수는 1300~1400명. 카카오 T 대리 가입 기사(누적 15만)의0.9%에 불과하다. 적정 규모 이상이 가입해야 일부 의견이 과대표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치색 탈피: 플랫폼 노조 상당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기성 노조에 가입한다. 조직력 있는 상급단체를 두는 게 협상에 유리하단 판단. 하지만 기존 노조의 정치 투쟁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대리운전·배달 등 특고로 불리는 분야는 IT 기반 플랫폼이 생기기 전엔 훨씬 더 열악한 일자리였다. 플랫폼이 이를 양성화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측면은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종사자들에게 시정할 권리를 줘 양측이 작업조건 등에 관해 소통이 잘 돼야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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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노동부·국회는 이제 준비 

갈등 상황은 인지했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

① 정부
● 고용노동부는 교섭권은 줘도, 교섭 상대는 따져보야 한다는 한계를 인정.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당사자 간 교섭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 막 시작된 이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못 정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조 분쟁 연구를 시작했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2018년 발족 당시 주요 의제로 “플랫폼 노동자 대변 조직과 분쟁 해결방식 구축”을 꼽았지만, 임기 한 달 남은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 위원회의 전병유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은 “코로나19 등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② 국회
●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 정의부터 해보겠다는 입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플랫폼 근로자’를 “플랫폼을 매개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송주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 정의”라며 “별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 평가.

팩플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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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보기
국내 플랫폼 노동 분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유용한 통계는 물론,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와 가치사슬,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 분류, 실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저자는 “긱(Gig) 경제의 실체는 노동자 보호가 없던 초기 산업사회로의 회귀”라고 진단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 노동자 약 80명과의 면담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위태로운 현실을 고발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