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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이버의 확장…'중개'니까 괜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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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8호, 2020. 08. 18 

Today's Topic : 네이버의 확장…  ‘중개’니까 괜찮아?

팩플레터 8호. 디자인=김종훈 인턴

팩플레터 8호. 디자인=김종훈 인턴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이번주엔 ‘네이버의 시장 확장’을 둘러싼 논란(혹은 기대)을 살펴봤습니다.

3년 전이었죠. 네이버의 금융 빅픽쳐가 드러난 시점이요. 2017년 6월 26일,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1조원 규모의 상호지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한 두 창업자의 머릿 속엔 지금의 ‘네이버파이낸셜(NF)’이 있었을 겁니다. 그후 3년새 네이버는 전통시장 상인부터 유통대기업까지 다 입점한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2019년 거래규모 21조원, 와이즈앱 추정치)이 됐고, 미래에셋은 NF에 8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돈이 흐르는 길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권에선 이들 네이버 연합군이 경계 대상입니다. 네이버쇼핑 데이터로 중소상공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 상품을 팔겠다는 NF의 발표나 네이버통장(CMA), 자동차보험 중개 진출 등 금융권엔 위협적인 소식이 쏟아집니다.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닙니다. 네이버가 신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전통 산업은 고전했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네이버 서비스를 반겼지요. 지금도 견제구가 들어오면 네이버는 늘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침없는 네이버의 확장,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걱정해야하는 걸까요?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에 맞설 기술기업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도 육성해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네이버에 집중되는 데이터ㆍ기술 권력의 파급효과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핵심 인물

팩플레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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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진 : 크니까 규제? 글로벌하게 봅시다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지난해 외부 강연에서 “우리는 큰 회사가 나오면 규제하려 하는데, 기업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미・중 거대 기업 제국주의에 저항해 살아남은 회사가 됐음 좋겠다” 하기도.

2. 김상조 : 디지털 불공정도, 디지털뉴딜도 잡을거야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던 2017년 이해진 GIO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당시 이 GIO에 대해 “스티브 잡스같은 비전을 제시 못한다” 했다가 사과하기도. 요즘 그에겐 “디지털 경제 불공정행위에 대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못지 않게, 디지털뉴딜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초 네이버ㆍ카카오 및 통신3사 CEO를 따로 만났다.

3.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 라인-야후 합쳐도 독점 아님
네이버 ‘라인(LINE)’과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Z홀딩스) 경영통합을 승인. 한일 양국 최대 인터넷기업 계열사 간 합병이다. 일본에선 1억5000만 명(실사용자 단순 합산)이 쓰는 초대형 플랫폼 탄생을 우려했지만 JFTC는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4. 쿠팡 : ‘한국의 아마존’은 나야 나!
국내 모바일쇼핑 선두 주자. 적자를 감수하고 배송과 물류에 투자해 기존 유통업체를 제쳤다. 롤 모델은 아마존. 그런데 네이버가 코로나19 이후 쇼핑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페이-콘텐트-쇼핑 등을 묶은 아마존 식 회원제 ‘네이버 멤버십’도 내놓았다.

🧾 목차

1. 이게 왜 중요해
2. 나랑 네이버는
3. 법 문제
4. 정치권 반응은  
5. "수퍼 히어로, 키워야"
6. "빌런 될 듯, 규제해야"
7. 해외에선 어때

1. 이게 왜 중요해 

디지털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매우 적다. 특급 호텔이 사업을 키우려면 호텔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추가 비용은 0에 가깝다(『플랫폼 레볼루션』). 공급이 아닌 ‘중개’이기 때문. 네이버도 기존 사업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여러 영역에 진출하는 중이다. 물론 전면에 나서진 않는다. 기존 업체와 ‘제휴’하거나 당사자간 거래를 ‘중개’ 할 뿐이다.
● 올해 6월말 기준 네이버의 연결대상 자회사는 127개다. 현대자동차(134개)와 맞먹는 규모다. 5년 전만 해도 네이버 자회사는 40개였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김민정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핵심 능력은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자를 매칭하는 것인데, 다른 서비스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새 시장 분석에 이용해 시장 집중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6/19 한국경쟁법학회 세미나)

2. 나랑 네이버는 

복합적 관계다. 나는  네이버의 데이터 공급자이기도, 잠재적인 시장 경쟁자이기도, 같은 ‘국적’ 국민이기도 하다.
● 데이터 공급자로서 : 네이버같은 플랫폼의 힘은 확보한 데이터에서 나오고, 그 데이터는 맛집 검색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내게서 나온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이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21대 국회에서 나왔다(7/28 국회 산자위,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조 의원은 ‘내 데이터=내 돈’ 임을 인정하고 데이터를 등록 및 거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큰 플랫폼들이 독점하는 데이터를, 스타트업이 활용할 길도 열린다”는 것.

잠재적 경쟁자로서 :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기존 업체는 물론, 스타트업이 개척한 비즈니스 모델과 중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지난해 라인이 중고거래앱 당근마켓과 UX가 거의 동일한 앱을 해외에 내놨다가 지적받자 디자인을 바꾼 일도.

같은 국적 소비자로서 : 힘센 플랫폼이 문제 일으키면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 힘이 미치는 정도가 국내/국외 플랫폼에 같지 않은 건 사실. n번방 사건 때 텔레그램이 국내 검경에 수사 협조 안 한 것이 한 예. 그래서 일각에선 ‘어차피 플랫폼끼리 싸움이면 '국산'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

팩플레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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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문제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걸로는 부족하고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공정위는 지난달 중앙일보에 “현행 법은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ㆍ교부 등 절차적 의무, 자발적 상생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자발적 상생과 신속한 분쟁해결 등을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만 그런 건 아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갑질이 문제가 되자 가맹사업법(2002년)을, 백화점・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증식하자 대규모유통업법(2011년)을 만들었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밀어내기’ 갑질 이후 대리점법(2015년)도 추가됐다. 모두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주미 서울대 경쟁법센터 책임연구원은 “뭐만 생기면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데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대리점법을 봐도, 서둘러 만든 탓에 현실과 안 맞아 실제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 vs 공정위, 12년 전쟁

네이버는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4차례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2008년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에 네이버와 협의 없이는 자체 광고를 못 넣게 함. 공정위는 ‘포털’ 시장을 독과점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라며 과징금 부과. 그러나 네이버는 소송에서 승.  대법원은 ‘포털’을 1개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2014년).
2014년  네이버가 검색결과에 광고와 순수 검색을 섞어 보여줌. 공정위는 PC검색광고에 노란색 음영 넣도록 시정 명령 내림.
2017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먼저 보여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됨(녹색소비자연대).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구매하기'로도 일반결제 가능하다"고 해명후 자체 시정, 공정위 결론은 아직.
2018년  네이버 쇼핑, 부동산, 동영상 검색 결과에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했다는 신고(이베이코리아) 접수. 공정위 결론은 임박.

4. 정치권 반응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막 발의되기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를 낳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이후, ICT 기업의 금융 진출에 대해선 ‘핀테크 혁신’ 기대감이 우려보다 더 크다. 최근 정부와 여당도 네이버에 우호적인 편.

●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은연 매출 1000억 이상인 온라인쇼핑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거래 우선배송 강요 금지’ 등의 내용. 송갑석 의원(민주)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검색ㆍ배열 순위 원칙을 공개하고, 입점업체별 수수료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 지난 20대 국회에서 네이버의 독과점이나 불공정행위를 지적한 김성태(미래통합), 정태옥(통합), 김경진(무소속), 김해영(민주) 의원은 모두 지난 총선에 낙선했다.
● 21대 국회에는네이버 출신 의원도 있다. 네이버(부사장)-청와대(홍보수석)를 거쳐 성남 중원에서 당선된 윤영찬 의원(민주).
● 네이버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핵심 민간 파트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회서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네이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호이기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업무 보고 때 네이버를 우수 사례로 2회 언급했다.

5. 수퍼 히어로 되도록, 키워야

① “외국 공룡은 날아다닌다”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GAFA)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업계의 위기감이 담긴 목소리다. 몸집 큰데 사업 결정도 빠른 GAFA와 경쟁해야 하니, 국내 플랫폼을 너그럽게 봐 달라는 취지.
일본 공정위가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키노리 사무총장은 “일본 시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두 회사의 일본 점유율은 높지만 전 세계 대상의 미국 IT기업에 비하면 훨씬 작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해진 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경영통합을 결정한 이유도 미ㆍ중 공룡 대항마 만들기였다.

② ‘한 방에 연결’이 경쟁력
플랫폼이 앱 하나로 일상을 해결하는 ‘수퍼앱’이 되면 소비자가 편해지니, 다른 영역 진출을 비판만 할 수 없다는 주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계없는 사업 확장은 플랫폼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규모가 커졌다고 규제할 게 아니라, 네이버의 지배력이 국민에 실제 피해를 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③ 프리챌과 Daum 메일의 교훈
회원수 1000만을 넘겼던 커뮤니티 서비스 프리챌은 2002년 유료화 선언 후 사용자 이탈로 몰락했다. 다음 메일도 같은 해 ‘온라인 우표제’ 도입 후 이메일 시장 1위 자리를 잃었다. 인터넷 플랫폼은 여러 개 동시 이용(멀티호밍)이 가능하기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도 지배력을 남용했다간 순식간에 거꾸러질 수 있다는 교훈.

6. 수퍼 빌런 될 지도, 규제해야

① 플랫폼이라고 독점 없나
유통 업계의 주요 불만. 의무휴업이나 운영 시간 제한 같은 규제를 왜 온라인 플랫폼만 빼주느냐는 것. 시장 독점 가능성은 플랫폼도 같으니 규제해야 한단 주장이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쟁법학회 토론에서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플랫폼에 점점 더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② 기존 시장 규칙을 어긴다
법률 시장에서 나오는 지적. 네이버는 지난 3월 온라인 유료 상담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서비스를 시작해, 등록 변호사와 고객이 상담하면 요금의 5.5%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지난 6월 일부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한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최근 수수료를 3.74%(신용카드 기준)로 낮췄다.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결제 수수료’라는 입장.

③ 출발선이 다르다
금융 업계가 네이버를 견제하는 지점. 그간 쌓은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들고 시작하기에, 금융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 네이버는 “기존 금융사가 가진 데이터도 많고, 우리에게 주면 더 잘할 것도 많다”고 맞받는다(7/28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설명회).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데이터의 활용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사용자가 많을수록 알고리즘의 학습 효과로 더 나은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팩플레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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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에선 어때

수퍼앱의 등장은 중국ㆍ동남아에서 두드러진다. 금융ㆍ상거래ㆍ교통 분야 인프라가 취약할수록, 앱 하나로 통하면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기 때문. 뒤집어 말하면,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선진국일수록 기존 제도나 산업과의 충돌로 ‘슈퍼 앱’ 전략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 수퍼 앱의 원조는 중국  ‘위챗’이다. 하지만 기술과 돈이 있다고 위챗이 될 순 없다. 중국 본토에서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기에 위챗의 수퍼 앱 등극이 가능했다.
● 택시호출에서 시작해 금융·결제·쇼핑·예약·대출·배달까지 하는 ‘그랩’은 동남아 8개국에서 1억850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된 수퍼 앱이다. 섬이 많아 기존 금융과 물류가 불편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인기다. 생애 첫 은행계좌를 그랩에서 개설한 이만 170만 명이라고.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한 네이버 라인도 일본·동남아에서 택시ㆍ배달ㆍ은행ㆍ원격의료  등 사업 확장 중이다.
인도의 ‘지오플랫폼’에 올해 들어 페이스북, 구글, 인텔 등 내로라 하는 빅테크들이 줄줄이 거액을 투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케시 암바니의 지오 그룹은  통신ㆍ유통ㆍ전자상거래 등 인도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자사의 메신저 ‘왓츠앱’과 지오를 연결해 수퍼 앱을 꿈꾼다.
●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지난해 만들어 올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온라인 입점자와의 계약을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없고, 검색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해야 한다.

팩플 서베이

"앱 하나로 다 되는 수퍼 앱, 한국에서 나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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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 입법 동향 :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 바로 보기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은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걸 벤치마킹해 규제를 만드는 중이죠.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내용을 분석해, 우리 법 제도에서 참고할 시사점을 짚었습니다.

2. KPMG [수퍼 앱 전략] 👉 보고서(영문) 보기
글로벌 종합 회계ㆍ컨설팅 자문사인 KPMG가 지난해 발간한 영문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수퍼 앱들의 전략과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특별히 수퍼 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퍼 앱이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함과 간편함은 확실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