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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왕래 허용 동서독의 경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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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3년 동서 베를린 시민 친척 방문/72년 경제ㆍ우편물ㆍ인적교류 길 터
동서독의 경우 이미 지난 63년 이번 노태우대통령이 제안한 자유왕래와 흡사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63년 12월17일 서베를린시 의회와 동독정부 전권대표가 그해 크리스마스때 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 발급합의서에 서명,63년 12월18일부터 64년 1월5일까지 동­서 베를린시민들이 서로 상대방 지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했다.
동독은 분단초기 동독인들의 서독방문을 금지시켰으나 이때에도 통상목적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문은 허용했다.
61년 8월 베를린장벽 구축에 따른 양독간 접촉단절은 2년여 계속됐다가 63년 12월17일의 조치를 계기로 양독간 인적 교류는 활발해졌다.
동독은 64년 9월9일 연금수혜자에 대해 1년에 한차례,4주이하의 서독방문을 허용했고 72년 5월 교통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방문기간을 30일로,84년에는 60일로 각각 늘렸다.
70년 3월19일 브란트와 동독총리 슈토프간에 첫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우호관계를 가속화시켰다.
브란트는 70년 5월21일 슈토프와 2차회의를 갖고 양독관게를 규정하는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같이 간헐적으로,그러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축적해온 동­서독은 72년 12월 기본조약을 체결,경제ㆍ우편및 인적 왕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해졌던 것이다.<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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