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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폭력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합숙 「폭력 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장안파 두목급 사형 구형 가능/검찰,도끼등 압수… 13명 구속
서울지검 민생특수부 이훈규검사는 16일 서울 장안평 신흥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조직을 만든뒤 유흥업소 업주들에게서 자리세를 뜯고 감금ㆍ납치 등 청부폭력을 일삼아온 「장안파」두목 박기철씨(34ㆍ서울 전농3동 1의91)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ㆍ감금ㆍ공갈 등) 및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행동대장 김종우씨(25) 등 5명을 수배했다.<해설 13면>
검찰은 또 이들이 위협용 폭약으로 사용해온 미군사용 신호탄 5개,일본도 12개,야전도끼 2개,야구방망이 2개 등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된 박씨와 이충근씨(31) 등을 두목으로 동료ㆍ후배 등 20명을 모아 경기도 양평군 릉내유원지에서 10여일동안 구보ㆍ육박전 등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비굴하지 말고 싸움에 임할때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길 것」 등의 행동강령 및 지침을 정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14일 구속된 사채업자 홍성표씨(37)로부터 『빚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부도낸 고모씨를 자신들의 합숙소인 장안아파트 24동408호로 납치해 1주일동안 감금하며 폭행,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청부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장안동 파노라마술집에 자신들의 조직원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할 것을 강요했으며 장안평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자리세 명목으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오면서 자신들이 요구한 상납액 2백만원중 80만원을 내지못한 자동차 판금도장업자 남모씨를 때려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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