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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변호사 페북 글에 여가부도 “‘2차 가해’ 해당”

중앙일보

입력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의 소셜미디어(SNS)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 변호사의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20일 답변했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라며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철승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사진 한국입법학회

정철승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사진 한국입법학회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은 이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15일에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특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희롱 인정 결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0일 열린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정 변호사의 글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사실처럼 알려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객관적 사실만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성희롱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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