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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장 최재형 지지선언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검토중”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 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 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이 19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 선언 행사를 연 것을 두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우회에 속한 개인이 지지 선언을 할 순 있지만, 단체가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최 전 원장 행사의 경우 향우회 인사들이 단체명과 직위를 언급하고 강조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경위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 29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의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식을 열고 “갈등을 치유하고 안보를 굳건히 해 국민이 안심할 나라를 만들 적임자는 최 전 원장”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 행사에는 최 전 원장도 참석했다.

쟁점은 이 행사가 공직선거법 87조 1항을 위반했는지다. 87조 1항은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거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캠프 내부에서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참석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선관위는 지난 6일 최 전 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59조, 9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면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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