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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달 만에…전자발찌 차고 무음카메라로 女 1만5000회 ‘찰칵’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 보호감찰. 사진 연합뉴스TV

전자발찌 보호감찰. 사진 연합뉴스TV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1만5000번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8)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평택 일대에서 길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1만5000여 차례 촬영하고 이 사진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6차례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신상등록 대상자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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