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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에 음주폭행 당한 택시기사 소환…증거인멸 조사

중앙일보

입력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음주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번 주 초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뒤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택시기사 A씨를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경찰과 별도로 수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받아 영상을 지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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