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모가 미접종이면 자녀 입학을 유예? 中 '백신 처벌' 논란

중앙일보

입력

상하이의 한 외국인 백신 접종소에서 한국 교민과 외국인들이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장창관 프리랜서

상하이의 한 외국인 백신 접종소에서 한국 교민과 외국인들이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장창관 프리랜서

앞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심 국제도시는 해당 안되지만, 지방에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자발적 접종을 고수하던 중국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中 3개성 24개시...백신 미접종자 처벌 #“감기 등 제외 미접종시 법적 책임” #감염 발생시 ‘5자 책임’...정부~당사자 ‘연좌제’ #“자발적 접종 원칙 벗어난 과도한 조치” 비판도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는 19일부터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에 대해 2개의 건강코드 뿐 아니라 백신 접종 기록까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메신저인 위챗(중국식 카카오톡)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자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최근 2주간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데서 나아가 백신 미접종자 출입시엔 휴대폰,주소 등 개인 정보를 일일이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5자 책임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5자 책임제란 성 정부부터 시ㆍ구ㆍ동 책임자와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연좌제’다.

중국 위생건강위에 따르면 3개성 24개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위건위 홈페이지 캡쳐]

중국 위생건강위에 따르면 3개성 24개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위건위 홈페이지 캡쳐]

이같은 방침이 중국 각 지역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안후이(安徽)성의 성도(省都)인 허페이(合肥)시, 허베이(河北)성 창저우(滄州)시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법적 처벌 정책을 발표한 곳이 17일부터 사흘간 시 단위에서 24곳에 이른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인민일보는 “감기 등 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백신을 맞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킨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중국 난창시는 지난 1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5자 책임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성 정부부터 시ㆍ구ㆍ동 책임자와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연계해 책임을 묻는 일종의 ‘연좌제’다. [중국 펑파이신문 캡쳐]

중국 난창시는 지난 1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5자 책임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성 정부부터 시ㆍ구ㆍ동 책임자와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연계해 책임을 묻는 일종의 ‘연좌제’다. [중국 펑파이신문 캡쳐]

하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후베이(湖北)성 어저우(鄂州)시 어청(鄂城)구에선 지난 15일 합당한 이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개인 신용에 미접종 기록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웨이보(微博)에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심각히 해친 것”이라며 “신용도 평가를 이런 데 남용해선 안 된다”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광시(廣西)좡족자치구의 구이핑(桂平)시에선 부모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유예시킨다고 발표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위건위에 따르면 20일 자정 기준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33명이다. 이중 29명은 해외 유입 인원 중 감염자이고 본토 확진자는 장쑤성 2명, 윈난성 2명 등 4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기준 백신 접종자 수는 총 19억 1241만 9000회다. 현지 언론은 8억 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추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