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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대 매질에 아들 사망…비정한 모친, 살인죄는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167차례에 걸쳐 길이 약 1m의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구타를 당한 아들이 쓰러졌지만 A씨는 1시간 가까이 아들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이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A씨는 체벌을 명목으로 아들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A씨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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