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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지난 4월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지난 4월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현직 의원인 점 고려 법정 구속 면해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원봉사라는 선량한 동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연락처를 취득해 경선 및 선거운동에 이용한 점, 수수된 돈이 합계 4000만 원을 넘어 다액인 점, 고발인들의 자수, 고발을 무마하려 했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 금권 개입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는다는 처벌 법조의 입법 취지상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0/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0/뉴스1

다만 “초범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한 점,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는 유출되지 않은 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금품이 수수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고,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 액수도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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