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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종 세부담 덜어달라” 한경연, 기재부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세 부담을 합리화하자는 목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로 총 14개의 건의 과제를 담았다.

우선 한경연은 항공과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법인세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결손금 이월 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이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24년까지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또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 콘텐트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트 제작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했는데,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트 제작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과 달리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영상 콘텐트 제작 비용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7%, 중견기업 10%(현행 7%), 중소기업 13%(현행 10%)로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기업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나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미 환류 소득)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한경연은 이 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중소 규모의 기업에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초과 환류를 달성했더라도 이에 소속된 중소 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현행대로 공사 부담금에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하고, ‘특정 외국 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를 완화해 해외 진출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이 확대됐지만, 이는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만큼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 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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