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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복비' 900만→500만원으로, 10월부터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이르면 10월부터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구간별 보수 요율을 낮추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신 6억원 미만 주택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9억 주택 중개수수료율 0.9→0.5% #6억미만 주택은 현 수준 유지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비싸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집값과 크게 상관없는데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 비례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를 정했던 2014년에 고가 주택으로 분류됐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다. 9억원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요율(0.9%)을 적용하면 최대 81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불만이 늘어나자 지난 2월 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발표하며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이 이뤄졌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확 오른 집값에 7년 만에 중개수수료율 조정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까지는 이전대로 0.6~0.4%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6억~9억의 상한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부터 일률적으로 0.9%를 적용했던 것을 세분화했다. 즉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중개 보수를 정할 때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은 동일하다.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에 따라 9억짜리 주택을 살 경우 최대 810만원을 내야 하던 중개수수료가 최대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15억짜리 주택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가 1350만→1050만원이 된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3억~6억원은 0.4→0.3%로 조정된다. 6억원 이상부터 상한 요율을 0.8%로 일괄 적용한 데 따라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없앴다. 6억원 이상부터 구간을 4개로 세분화해 0.4~0.6%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6억짜리 전세의 중개보수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 내년부터 바로 적용 안 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중개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1억→2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2억→4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관련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조항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해 정보제공도 해야 한다.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매년 2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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