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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까지 주택담보·전세대출 전면 중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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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가계의 신규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중단한다. 가계 대출 급증세에 금융 당국의 대출 죄기 수위가 높아지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압박에 24일부터 시행 #기존대출 증액, 대환대출도 불가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 번질 수도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등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에 기존 대출의 증액과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다. 단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단순히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NH농협은행이 11월 30일 이후 대출을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H농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예정이었다면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끝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는 아예 접수가 중단된다.

높은 규모로 늘어나는 은행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높은 규모로 늘어나는 은행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농협은행의 이례적인 조치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7000억원 급증하는 등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은 대출 옥죄기 수위를 높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라고 구두 지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7일 금융위 직원과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넘어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농협은행의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연말 대비 7조원 이상 늘며 증가율 8%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가계부채 증가율을 평균 5~6%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농협은행의 증가속도가 빨랐다”며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컨트롤 하기 쉽지 않다 보니 아예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외에 4대 은행은 아직까지는 가계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신규 대출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행발 ‘대출 절벽’ 현상으로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 목표치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질 수도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다른 은행으로 퍼지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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