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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발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정진웅

정진웅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53·사법연수원 29기·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처됐다. 이 자리는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좌천돼 근무했던 보직이다. 후임에는 정영학(48·29기)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된다.

독직폭행 기소 9개월 만에 인사 #한동훈 좌천 보직인 연구위원으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서울고검이 지난해 11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지 9개월 만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보통 기소를 기점으로 인사 조처 또는 직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한참 늦었다는 취지다. “무혐의 종결 사건조차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적정한지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법무연수원(용인 분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처됐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환)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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