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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1억으로 올린다, 상위 2%안은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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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매기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방침은 폐기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새로 과세 대상이 됐던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1주택자 종부세안 가결 #시가로는 약 15억원이 과세 대상 #대상자 작년 절반인 9.4만명 예상 #부부 공동명의 12억 공제는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늘어나는 추가공제액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시세로는 약 15억원)으로 오른다.

앞서 여야는 최근 주택 가격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2009년 도입한 9억원에 머물러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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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고액 자산가를 겨냥해 종부세를 매기자는 취지로 과세 기준을 2% 정률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평등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액이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상위 2%로 기준액을 정하면 ‘사사오입’이 될 것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 왔다.

결국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기준액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52만 가구였던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올해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별 기준으로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전문가는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위 2%’라는 개념은 매년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를 11억원으로 고정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 금액은 여전히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결정됐던 2009년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611만원이었다. 2021년에는 11억3033만원으로 거의 두 배로 올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질 예정이라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와 진보 정당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표결에선 막판 진통이 있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표 조금 얻자고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기존 종부세법의 부부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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