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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 명백한 국제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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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가토 가쓰노부

가토 가쓰노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현금화, 양국 관계 심각해질 것” #미쓰비시 “법원 판단 내용 확인 중” #LS엠트론, 곧 법원에 채권소명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고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미쓰비시 측은 NHK를 통해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쓰비시가 이번에도 명령에 대한 서류 수령을 거부해 법원이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 송달 후에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 5310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제3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압류된 채권은 미쓰비시중공업이 LS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S엠트론 측은 19일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며 “두 회사가 동일 회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압류 및 추심 결정을 LS엠트론에 송달하면서 물품 대금 채권이 누구의 채권인지 등의 소명 요구를 함께 보냈다. 이에 LS엠트론은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LS엠트론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명확하다면 압류 및 추심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제3 채무자인 LS엠트론이 가진 채권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이 아니라면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LS엠트론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자 측은 추가 자료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따진 뒤 실제 추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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