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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사관 담벼락 협박전단’ 무슬림들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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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일당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러시아 국적 A씨(26)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26) 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외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외국사절 협박 등)로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은 이들의 행위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 법원은 1심 유·무죄 결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량이 무겁고, A씨 등이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의 뜻을 전하려 했을 뿐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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