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접근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이강래 후보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후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고 나섰고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1·2심은 당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