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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4·15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접근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이강래 후보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후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고 나섰고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1·2심은 당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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