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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5 총선 위성정당, 재난지원금 살포 선거무효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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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해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총선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총선 직전에 지급된 것은 '금권 선거'라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역시 기각됐다.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총선, 무효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당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장당을 만들어 이를 무력화했다. 총선 결과 이들 위성정단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과 합쳤다.

대법원은 "선관위는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선거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줘도, 선거 무효 아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2일 오후 대전 중구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지역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유성갑, 김소연 유성을 후보. 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2일 오후 대전 중구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지역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유성갑, 김소연 유성을 후보.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렸다. 이는 금권선거에 해당해 무효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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