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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안 '상위 2%안' 폐기…9억→11억 상향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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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합뉴스

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1주택자 종부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12억원 기준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11억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가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통관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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