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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인데, 장애 심하면 탈락…진주교대 정원 깎였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장애 학생 대상 전형에서 장애가 심한 학생을 떨어뜨리도록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진주교육대학교가 내년에는 입학 정원을 줄여 뽑게 됐다.

교육부는 3년 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릴 조치를 확정하고 18일 대학측에 통보했다. 진주교대는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못 하게 됐고, 제보를 묵인한 당시 교무처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급 장애는 안돼" 장애 학생 전형서 장애 차별한 입학팀장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박 모 씨는 입학사정관 ·교수 등 서류평가 위원들에게 "장애 등급 높은 거, 1급 이런 거는 안 된다" "간질 이런 거는 빼야 한다" 등 수차례에 걸쳐 특정 학생의 점수를 깎도록 압력을 넣었다.

박 씨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입학사정관은 이를 대학에 알렸으나 교무처장인 이모 교수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장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조차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상의 공분을 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진주교대 총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 이후 직접 조사에 나섰던 교육부는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특정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직 차원의 차별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교육부 "모집정원 금지, 가장 중한 처분"…당시 팀장은 재판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내년도 입시에서 10% 모집정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전 입학팀장 박 씨에 대해선 이번에 별도로 내린 조치는 없다. 박 씨는 이전에 동일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후 다른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뒤 현재는 퇴직했다. 박 씨는 당시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구제조치도 따로 없다. 당시 서류점수가 부당하게 깎인 학생은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 1번으로 최종 합격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진주교대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전국 교대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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