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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불구속 조직원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손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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