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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성추행방송한 BJ…피해여성, 그를 남친이라 여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인 여성은 이 남성BJ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활동명 BJ땡초)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일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방송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상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특히 이 여성은 A씨를 남자친구로 여겨, 수사기관에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 일당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의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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