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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무산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8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5일 만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의 협조 거부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55분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수색영장은 없다.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며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타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날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10여명이 투입됐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갔다.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색영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차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집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다만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며 사법절차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 위원장은 올해 10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언제라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고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으며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110만명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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