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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53억 증여세 소송···장녀 이겼는데 차녀는 졌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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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중앙포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중앙포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씨가 낸 소송에서 남대구세무서는 섬나씨에게 2014년 부과한 귀속증여세 15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차녀 유상나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153억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자매는 유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했다며 2014년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자세하게 보도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남대구세무서)도 그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부과처분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유상나씨 소송과 관련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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