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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 글 논란···4시간만에 삭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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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SNS

국토교통부 SNS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항의 끝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오전 9시께 국토교통부는 부서 홍보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책홍보 기자단 이름으로 게재된 이 글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를 언급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민식이법 놀이'는 온라인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다. 민식이법은 도입 전부터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내로 운전했더라도 부주의로 사고를 낼 경우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민식이법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입법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스쿨존 내에서 차량 앞을 서성이는 아이의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이 단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표현이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아동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유튜버가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며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공공기관 및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4시간여 만에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식이법 놀이’를 만화로 그린 어린이 교통문화 콘텐츠를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아동을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사고로 아동이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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