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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벗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김 전 실장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액 역시 46억원가량에 이르렀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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