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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관련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유족 측이 "사망 경위를 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앞서 청와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태세 등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족들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정부 측 소송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보고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지시”라며 “첩보의 입수 경위, 관련 부서의 대응, 우리 군의 군사작전상황, 북한군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대공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국방부 측은 “대한민국 통신 수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며 “주변 해역에서 해군의 작전 의도와 능력이 노출돼 북한이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도 “해경 수사 결과·의견이 노출되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한다”며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입을 닫는 법리적 답변"이라며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유족 측은 피살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해양경찰청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달 28일에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1월 13일 법원에 이같은 결정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앞으로 사망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유족은 “인권위 판단 이후에도 해경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를 했다고 알린 바가 없다”며 “관련자들에게 경고 등 문책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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