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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진학 ‘엄마찬스’ 보도한 뉴스타파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現 국민의 힘)이 자녀에 대한 교육부 입시 컨설팅 의혹 및 스페셜올림픽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의원이 문제 삼은 보도는 2건이다. 2019년 11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스페셜올림픽’ 의혹… 비서 특혜 채용과 건물구입〉 보도와 그해 12월 〈교육부 움직인 나경원의 엄마찬스…‘플랜B’도 있었다〉는 보도다.

뉴스타파는 나 전 의원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코리아(SOK) 조직위원장이던 2011년 11월 조직위 비서 2명을 비공개로 면접시험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채용했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조직위가 비서 채용 조건으로 12년과 7년의 국회의원 비서 경력을 내세웠는데 이는 사실상 2명의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조건이었다고도 했다.

또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1학년도 11월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이 교육부 공무원을 불러 김씨의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이 없이 언론이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언론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뉴스타파와 기자 A씨에게 각각 300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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