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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 양형위, 특별 감경인자 반영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1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법원 공탁을 포함해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회복'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인 절도·사기·횡령·폭행·상해·강도 등이 대표적인 개인 법익에 관한 사건들이다.

반면 국가·사회적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이 혼합된 사건은 개인 법익 보호 사건과 동일하게 양형 요소를 정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강요·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회복'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합의에 준할 정도'는 재산적 피해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의 2/3 이상'으로 명시했다. '상당한 피해회복'은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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