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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에 항소…“상해 무죄는 사실 오인”

중앙일보

입력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진웅 차장검사도 1심 불복 항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공소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 상해 부분은 무죄, 형법상 독직폭행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뻗고 피해자 몸을 눌러 몸이 겹친 채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정 차장검사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고등검찰청에 공판부를 둔 경우에는 공판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고검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심의한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라 홍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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