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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 항소 기각...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8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 1억9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대구지역에서 추진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사업 인허가 과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와 자신 친척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오다 지난 2월 1심 선고 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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