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8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 1억9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대구지역에서 추진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사업 인허가 과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와 자신 친척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오다 지난 2월 1심 선고 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