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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쌀을 합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가의 농업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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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해남에 사는 배모(54)씨는 지난 1995년 농사를 시작해 이제는 7ha의 농사를 짓는 대농으로 성장했다. 2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던 해 많은 농지가 유실됐고 농지를 복구하기도 전에 연이은 병충해 피해를 보았다. 남은 것은 5억원의 대출과 연 2500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었다. 연체이자와 상환 독촉이 이어지면서 담보로 설정된 농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농업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은 사라졌고 실의에 빠져지냈다.

한국농어촌공사

배씨는 그때 경영회생사업을 접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공사를 방문했고 상담 끝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던 날 배씨는 두려움을 드디어 떨쳐버렸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과 환매라는 동기부여도 다시금 의지를 돋게 만들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지원받은 농민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단순히 부채만 청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매입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한다. 또한 임대 기간에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해준다. 단순히 농지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 기간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경영위기 농가의 파산과 이농을 막는 ‘착한 사업’으로 농가의 호응이 꾸준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만1934가구의 농가에 3조3394억원을 지원해 농가당 평균 약 2억8000만원의 혜택을 보았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축사 등 농업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빚이 많은 농가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주고, 환매 시엔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농지의 환매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농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경영회생사업은 농지를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경영회생사업을 몰라서 빚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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