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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관광업계 예약 취소 잇달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제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일평균 확진자 30명 확산세 지속 #객실 정원은 2명으로 기준 강화

제주도는 17일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일주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급증했다”며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 방역망과 의료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에서의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주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도 폐장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의 4단계 결정 시점인 15일 0시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해 4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인구가 약 70만 명인 제주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이 기간까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78명이었다.

18일 4단계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제주 관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4단계 격상안이 알려지자 일부 호텔 등 숙박업소와 렌터카 예약이 취소되거나 고객 문의가 쏟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숙박업의 경우 객실 내 정원 기준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강화된다. 또 한 객실에 2명까지만 숙박할 수 있다. 렌터카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4단계 적용 후 관광업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체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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