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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쉬쉬한 채 영업한 남창원농협, 방역 수칙도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를 숨긴 채 영업을 계속해 공분을 사고 있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가 방역 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2250만원에 운영 중단 10일 #관련 검사자 2만여명·확진자 68명 #창원시, 구상금 청구 소송 준비 중

17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은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지난 4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하는 할인행사 등 방역수칙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5건에 150만원씩, 2250만원을 남창원농협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태료 처분과 함께 마트 운영 중단 10일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은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비용,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창원농협 측에서 창원시의 행정·사법 조치에 맞서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동향이 있다”며 “창원시 방역 질서 확립 노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제 권고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남창원농협 마트에서는 지난 2일 근무자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매장 안에서만 근무자 13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영업을 중단했다.

확진자는 대부분 1층 매장에서 근무했다. 마트 1층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과 식당가가 있어 늘 붐비는 곳이다. 하지만 마트는 첫 확진자 발생 후 마트 영업 중단 전까지 사흘가량 확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17일 현재까지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검사자는 2만여명, 누적 확진자는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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