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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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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을 포함한 52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 재정 지원 대학 233곳 선정 #탈락해도 장학금 등 불이익 없지만 #대학들 재정난에 이미지 타격 우려

이른바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이들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기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선정 대상 대학 수는 이날 오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결정했다. 진단 대상 대학(전문대 포함 319개교)의 73%인 233개교만 지원받는다.

일반재정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쓰라고 정부가 주는 돈이다. 이전에는 인문 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비를 줬다.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해 용도 제한 없이 준다. 평균 연간 사업비는 올해 기준 대학 48억원, 전문대학 37억원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번 평가에서 선정됐던 성신여대·인하대·성공회대 등 11개 대학이 탈락했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한 다음 탈락 대학의 10% 정도를 전국 단위에서 부활시키는 식으로 진행했다.

수도권서 11개대 탈락 “9월 수시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

그 결과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상지대·가톨릭관동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일반대 6곳이 떨어졌다. 충청권과 전라·제주권에서는 3곳씩 6곳,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2곳이 탈락했다.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은 없다. 학생까지 불이익을 받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미선정 대학이 부실 대학이라거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선정 대학은 재정난은 물론 이미지 타격을 걱정한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뒤 학교가 초상집 분위기”라며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측은 “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인천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인하대는 인천의 자부심인 데다 유력 인사들의 모교이기도 해 결과에 다들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20%) ▶교육과정 운영·개선(20%) ▶전임 교원 확보율(15%) ▶강좌 수, 강의 규모, 강사 보수수준 등(9%) ▶교육비 환원율(5%) ▶졸업생 취업률(5%) 등이 지표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 지표가 모두 만점인데도 탈락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0.1~0.2점 차로 탈락한다”는 게 장제국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의 말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9월 수시입시를 앞두고 발표 결과에 따라 학교는 낭떠러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탈락 자체로 낙인 효과가 있어 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 계획을 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처럼 ‘2만4000명 감축’ 등의 구체적 목표는 없다. 다만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이 계속되면 지원금을 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은 충원율에 문제가 없도록 정원을 줄이거나 특성화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외면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지원 금액은 10월 혁신지원사업비 기본계획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가결과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한다. 2018년에도 29개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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