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언론중재법 여야 갈등 깊어지는데…문 대통령 “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전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을 함께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전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을 함께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또 한 차례 격돌했다. 민주당은 “양보했다”며 일부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법의 골자는 그대로 둔 내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수용하면서 의결은 잠시 미뤄졌다. 도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그동안 언론단체들이 쭉 제기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며 여당 측 수정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로 바꿨다. 또 열람 차단을 청구받은 사실 자체를 인터넷 기사에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언론사나 기자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은 그대로 뒀다. 야당은 “법을 하루 만에 붕어빵 찍어내듯 만든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창립 57주년을 맞은 한국기자협회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중재법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 나온 메시지를 놓고 야권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