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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75만원인데 손엔 435만원…뭔 세금 이렇게 많나 봤더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10년간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실수령액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금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등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4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0년 임금격차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10~2020년 임금격차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92만원(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공제한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140만원(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공제한 435만원만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실수령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임금 상승률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실수령액은 최근 10년간 357만원에서 435만원으로 연평균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고용보험료는 7.2% 늘었다. 또 건강보험료는 5.0%, 국민연금은 2.4% 올랐다.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근로자가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소득세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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